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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로 조사받고 있는데 어떤 죄인가요?

등록일 | 2026-02-05
도로에서 시위하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일반교통방해죄가 정확히 어떤 죄인지 궁금해요. 벌금형인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변호사와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도로 통행 방해하면 성립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변호사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초범이시면 벌금형 받으실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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