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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대행해주는 곳 있나요?

등록일 | 2026-01-02
절도죄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어요. 절도죄 합의 대행을 변호사가 해주는 건가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절도죄 합의 대행 경험이나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절도죄 합의 대행은 변호사가 해주십니다. 변호사가 피해자랑 연락해서 합의금 협상하고 합의서 작성까지 다 해주시고요.

    합의금은 피해 금액이랑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절도 금액의 2~5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어치 훔치셨으면 합의금 20~50만원 정도고요.

    초범이시고 합의만 잘하시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합의 여부가 처벌에 큰 영향 주거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빨리 합의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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