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인간 돈 빌려주면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주의할 점 뭔가요?

등록일 | 2025-12-26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상대방 집에 근저당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저당설정계약서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이자율이나 변제기, 근저당권 실행 조건 등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2억원 큰돈이니까 근저당 확실히 잡으셔야 합니다.

    근저당설정계약서 작성할 때 중요한 건 채권최고액 명확히 정하는 겁니다.

    보통 원금의 120~150% 정도로 설정해서 이자랑 지연손해금까지 커버되게 합니다.

    이자율도 명시하셔야 하는데 법정 최고 이율(연 20%) 넘으면 안 됩니다.

    변제기(갚기로 한 날짜)랑 변제 방법(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정확히 적으세요.

    근저당권 실행 조건도 중요합니다.

    보통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등기소 가서 근저당설정등기 해야 효력 생깁니다.

    등기 안 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집 팔거나 다른 채권자한테 먼저 저당 잡히면 소용없습니다.

    등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다른 근저당이나 가압류 있는지 등기부등본 떼서 확인하세요.

    선순위 채권 많으면 나중에 경매 나와도 본인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등기까지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