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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 승낙서 먼저 써줬는데 잔금 지급 약정 안 지키면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4-30
토지 사용 승낙서 먼저 써줬는데 잔금 지급 약정 안 지키면 어떡하죠?
땅 팔면서 매수인이 공사 급하다고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부터 써줬거든요.. 근데 잔금 지급 약정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을 안 하네요 ㅠ 이거 승낙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 바로 가능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잔금 지급 약속을 어겼다면 법적으로 계약 해제와 동시에 토지 사용 승낙 취소가 가능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보통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잔금을 안 냈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깼을 때 승낙의 효력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매수인이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면 구청 등에 복잡한 행정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계약 해제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인허가 기관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사용 승낙을 철회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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