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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사기 사건인데 공소시효기간 지났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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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0년 전에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발하고 싶은데 공소시효기간이 지났는지 궁금해요. 사기죄 공소시효가 얼마인지, 시효가 지났으면 민사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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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전 사건이면 시효 완성 직전이거나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범죄일로부터 10년 계산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지나면 형사 고소는 못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민사는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아직 시효 안 지났을 수 있고요.
민사소송 제기해서 사기로 받은 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10년 전 일이라 증거 모으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변호사 상담받아서 민사소송 가능성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증거 있으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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