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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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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아버지가 평생 농사지으신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가 걱정입니다. 농지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중간에 처분하면 추징당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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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상속세 감면 혜택 있습니다. 근데 조건 충족하셔야 하고요.
영농 상속공제라고 해서 최대 20억까지 공제됩니다. 일반 상속보다 혜택 큰 편이에요.
조건은 피상속인(아버지)이 계속 영농에 종사하셨어야 하고, 상속인(본인)도 계속 영농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사지으셔야 하냐고 하셨는데, 최소 5년간은 영농 계속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시면 추징당해요.
추징당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내야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경사실확인원, 농지원부 이런 서류 준비하셔야 하고요.
상속세 신고할 때 영농상속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6개월이니까 서두르세요.
계속 농사지으실 생각이시면 감면 받으시는 게 유리하고, 팔 계획이시면 일반 상속으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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