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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전과와 개인택시 자격 요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8년전 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원 전과가 있습니다
무지한 탓에 커뮤니티사이트에 외국여성의 얼굴없이 특정부위 사진을 올렸는데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현재 여러일을 하다가 잘 안되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이 하시던 개인택시를 물려받아 개인택시를 하려고하는데
필요서류중에 범죄경력조회서가 있는데 제가 열람을 해보니
음란물유포죄가 기재 되어있습니다
8년전 벌금형인 음란물유포죄가 개인택시 결겨사유 요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사건이후 다른범죄이력은 전혀없습니다
법원에 가서 범죄기록실효신청을 한다해도 벌금형 기록은 범죄경력조회서에 평생 남는거라 실효청구도 못할꺼 같습니다
이나이에 할수있는 마지막 기회인 개인택시인데 8년전 벌금형 낙인으로 그거마저 못할까봐 겁이 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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