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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절도..두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벌금은 어느정도??

등록일 | 2025-12-23
한순간의 실수로 윤락행위와 절도가 성립되어 곤경에 처해있습니다.피해자와는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그 두가지에 해당하는 벌금은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구두합의를 한것은 어느선까지 이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윤락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두 죄 경합되면 형량 합산되거나 무거운 죄의 1.5배까지 나옵니다.

    합의했으면 처벌 감경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구속력 약합니다. 서면 합의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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