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했다가 실업 급여 부정 수급으로 걸렸어요 ㅠ

등록일 | 2026-01-22
실업급여 받는 중에 단기 알바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가 걸렸습니다. 실업 급여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추가로 벌금도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몰라서 그런 건데 너무 무서워요...

답변 닷말풍선 1

  • 몰라서 그러신거면 반환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고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연락 오면 절대 피하지 마시고 바로 받으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몰랐다, 반성한다, 반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태도가 진정성 있으면 처리 과정에서 많이 참작됩니다.

    받으신 금액은 전액 반환하셔야 하고, 추가로 2~5배 추징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할납부 꼭 신청하세요.

    고용센터에서 사정 설명하면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가능하면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자진 반환하세요.

    고용센터 조사 때 적극 협조하고

    진짜 몰랐다는 점,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라는 점 강조하세요

    만약 반환안하고 부정수급으로 걸리시면 받은 돈 반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받은 금액의 2배 이하 추징금 부과됩니다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연락 오면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분할 납부 상담하세요

    다음부터는 알바 하셔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