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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사기 사건인데 사기죄공소시효 기간 지났나요?

등록일 | 2025-12-23
5년 전에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발할 수 있는지, 사기죄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시효가 지났으면 민사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죄 공소시효는 법정형 기준으로 보통 7년 또는 10년이며, 일반적인 사기죄는 대부분 7년이 적용돼 5년 전 사건이면 아직 고발·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범행 형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 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민사소송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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