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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했는데 불송치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사기 피해로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억울해서 불송치이의신청을 하고 싶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의신청하면 재수사를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시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불송치 통지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 검찰청에 이의신청하시면 되고요.

    이의신청서 작성하셔서 증거자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고요.

    다만 모든 경우에 재수사 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증거 있거나 명백한 하자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각되면 헌법소원이나 재정신청 고려하실 수 있는데요.
    절차 복잡합니다.

    변호사 통해 이의신청 하시는 게 승인 가능성 높이는 데 도움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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