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반인이 위계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고소 가능한가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3
조회수 | 0
제 지인이 경찰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참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 등을 하여 그로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참고인들의 허위진술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피해를 받은 사건관계자인 제 지인이 참고인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할 수 있는가요?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면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다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참고인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혹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