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셀프등기 수입인지 원용 및 전자수입인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3 조회수 | 0
아파트 사서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중 계약서에 첨부할 정부수입인지가 있습니다.
공동명의에 관계없이 정부수입인지는 1건만 구매하면 되는데,
남편은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아내는 원용표시를 하면된다고 하는데요
원용표시를 어떻게 하는거죠?

1. 아무 종이에 손으로 "갑은 을의 수입인지를 원용합니다"로 써서 제출하면되나요?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첨부서면란에
전자수입인지가 첨부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수입인지 대신 정부수입인지(A4지 한장짜리)를 제출해도 되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