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병 외출 나갔다가 술 마시고 복귀했는데 걸렸어요.. 징계 수위 높을까요? ㅠ 평일 외출 나갔다가 맥주 한 잔 마시고 들어왔는데 당직사관한테 걸려서 보고됐거든요.. 군대 병 외출 음주 복귀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휴가 잘리거나 군기교육대 갈 수도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 1
영내 장병의 평일 외출 중 가벼운 반주나 음주 행위 자체는 군인 복무 규율상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나, 만취하여 부대 복귀 후 당직 계통에 적발되어 정식 보고가 접수되었다면 '군기문란' 또는 '지시불이행' 혐의로 징계 위원회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각 군 장병 복무 규정상 외출·외박 시 음주를 원천 전면 금지하지는 않지만, 부대 복귀 시 정상적인 임무 수행과 취침이 불가능할 정도로 알코올 수치가 높거나 취기를 부려 대대 규율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엄격한 제재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이고요.
술을 마시고 다른 대인 사고나 폭행, 복귀 시간 지연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 복귀 적발 초범인 상황이라면 복무 단축이나 군기교육대 입교까지 수위가 올라갈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내에서의 행동 자유를 통제하는 '근신(일정 기간 반성문 작성 및 일과 후 대기)'이나 '휴가 제한(정기 휴가 일수를 수일 삭감하는 조치)' 선에서 최종 양형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편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변명하기보다는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군인 정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페널티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