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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는 사람 차량압류 방법 알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2-30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어서 차량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차량압류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법원 허가가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압류한 차량을 매각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차량압류 하고 싶으신 마음 이해는 가는데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판결문이나 공증받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일단 민사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부터 받으셔야 해요.

    승소 판결 받으시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는 겁니다. 채무자 차량 확인하고,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압류 후엔 공매 절차 거쳐서 차 팔아서 그 돈으로 채권 회수하는 거고요.

    근데 차에 대출이 남아있거나 다른 담보권 있으면 그쪽이 선순위라서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임의로 차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도죄 성립해요. 아무리 내 돈 못 받아서 그런 거라도 법적으론 범죄입니다.

    법원 절차 거쳐야 하고, 비용도 좀 들어가는데 나중에 채무자한테 청구는 가능합니다.

    혼자 하시기엔 복잡하니까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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