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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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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건지 궁금해요. 면허정지나 취소도 같이 받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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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음주운전 1차 적발 기준입니다.
처벌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 높습니다. 보통 100~300만 원 벌금 나옵니다.
면허는 정지됩니다.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입니다.
사고 없고 초범이면 벌금만 나오고 면허정지 처분받습니다.
벌금 받으면 전과 남습니다. 취업이나 해외여행 시 범죄경력 조회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 더 셉니다. 절대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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