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뭔가요? ? 식당 운영 중인데 주인이 갑자기 계약 갱신 거절 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 저는 10년 채우고 싶은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니까 임대료 연체 같은 거 없으면 제가 유리한 거 맞죠? ?
답변 1
임대료 연체나 무단 전대 같은 큰 잘못이 없다면 임대인은 함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요, 1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딱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치 월세를 밀렸거나, 주인 동의 없이 가게를 남에게 빌려줬을 때, 또는 건물이 너무 낡아 재건축이 꼭 필요하다고 계약 당시 미리 고지했을 경우 등이고요.
별다른 사고 없이 성실하게 운영 중이시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10년까지 버티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법적으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