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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기 진정 취하 후 고소

등록일 | 2025-10-01
온라인으로 게임 계정 거래를 하다 돈을 받기로 한 날까지 돈을 받지 못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를 했는데 저한테 돈을 보내지 않고 있어서 저번 주 금요일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취하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취하를 한다면 취하 후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진정서는 수사 기관에 사건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로, 이를 취하하더라도 추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기죄로 정식 형사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정서 취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고소 취하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진정서 취하를 요청하는 것은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니, 확실하게 대금을 모두 받은 후에만 취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취하해주면 다시 대금 지급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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