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내리고 공소장 접수됐다는데 벌금 확정은 언제쯤 되나요? 제 사건이 구약식으로 넘어가서 공소장 접수됐다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 이제 법원에서 우편물 오기만 기다리면 되나요? 벌금 금액은 제가 검찰에서 들었던 대로 그대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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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이 내려져 법원으로 공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기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등기우편으로 결과가 송달되는데, 검찰에서 들으셨던 벌금 액수와 대부분 동일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액수 그대로 벌금이 확정되니, 우편물을 확인하시고 납부 기한 내에 처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