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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나왔는데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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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음주운전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데 음주운전벌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궁금해요.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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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도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법원에 분납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 기한 내에 법원 민원실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분납 기간은 보통 3~6개월입니다.
못 내면 노역장 유치됩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50만 원으로 환산해서 노역 가야 합니다.
빨리 법원에 분납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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