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을 미리 증여해주시려고 합니다.
상속증여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게 세금상 유리한지 궁금해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답변 1
증여세랑 상속세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증여세는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5천만원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50% 누진세율 적용되고요. 예를 들어 1억 증여받으면 5천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세금 나옵니다. 대략 1천만원 정도 나옵니다.상속세는 기본 공제가 5억원입니다.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같은 거 합치면 공제액이 더 커지고요. 세율도 10%~50% 누진세율인데, 증여세랑 동일합니다.일반적으로 재산이 10억 이하면 증여가 유리합니다. 10년마다 5천만원씩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 안 내고 미리 재산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산이 많으면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랑 일괄공제 합치면 공제액이 크기 때문입니다.절세 방법은 증여 시기 분산시키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10년 단위로 나눠서 주면 세금 줄어듭니다. 배우자 증여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되니까요.재산 규모랑 가족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르니 세무사와 상담받아서 절세 플랜 세우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