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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죄 산재처리, 합의금

등록일 | 2025-12-24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질문드립니다.

산재로 유족보상금이 2억정도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형사합의를 따로 해야되나요?
산재로 지급이되면 별도로 합의를 안해도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재 보상이랑 형사 합의는 별개입니다.

    산재로 유족 보상금 나가도 형사 합의 따로 하셔야 하고요.

    합의하시면 양형에 큰 도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합의 안 되면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해 합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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