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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미수 죄가 무엇입니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3
조회수 | 0
제가 밑에 사유로 경찰서에 갔더니 형사님께서 리니지 거래는 불법이고
계정을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벌을 받게 된다는데 피해자는 사기죄를 받고
저는 업무방해 미수죄를 받는답니다. 업무방해 미수죄가 큰 벌인지 그리고
빨간줄이 그어지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돈도 걸려있지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사기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맘에서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네티즌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유-
제가 1~2주전에 글루디오섭 9데블 66 소드기사를 산다는 사람에게
캐릭을 산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월급날이 1월21일 이고, 제 월급이
좀 적어서 분할 구매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 그러자 그 분이 저에게 까먹을지도 모르니깐 계속해서 연락을
달라고해서 전 알았다고 하고 하루에 한 번씩 꼬박 꼬박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그 분이 돈이급하시다며 어떻게 돈이 안되겠냐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저는 월급날 거래하자고 했습니다. 그 분은 계속해서 돈을
독촉하시며, 돈이 급해서 그런다고 40만원이라도 먼저 입금시켜달라고해서
입금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러쉬엔 캐쉬에서 30일 무이자 기간이라 대출을
받아 그 사람에게 입금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아이템좀 옮기고 연락 준다고해서
기다리는데 안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합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글을 올려놨긴했는데 제가 정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ㅠ
그리고 잡힐 진 모르겠지만 잡히면 합의금은 얼마나 달라고해야되는지 부탁드립니다.ㅠ
군대다녀와서 알바한 돈으로 리니지할려고했는데 완전 ㅠㅠ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