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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엄벌탄원서 제출 시기와 효과

등록일 | 2025-12-23
저는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당일 바로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히였고
지금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단계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1. 경찰 사건에서 확인해보니 수사결과통지서의 '주요내용' 기재와 같음.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가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인정한다고 봐도될까요?

2. 검찰단계 수사중에 있는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해도 늦지않았았나요?

3. 만약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주요내용 기재와 같다는 건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 그대로 송치했다는 뜻입니다. 가해자 인정 여부는 조서 내용 봐야 정확합니다.

    엄벌탄원서는 지금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중이면 기소 전이니까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하면 처벌에 영향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나 구형 결정할 때 참고합니다.

    탄원서에는 피해 사실, 피해 정도, 가해자 처벌 원하는 이유 등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진단서나 사진 같은 증거 자료도 같이 제출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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