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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양형기준 및 공탁금에 대한 질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3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12대 중과실 피해자로 24주 진단을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양형기준이 궁금합니다.
양형위원회 자료는 모두 살펴봤고 궁금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보면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 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에 보면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

이 둘의 차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제2호)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특별양형인자에서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 같고, 일반양형인자의 '~~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걸까요?

2.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들어있는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공탁금을 상대방이 얼마를 걸든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이건 감경요소 사유로 들어가지 않는 게 맞나요? 공탁을 걸기만 했다고해서 감경요소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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