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시려고 합니다.
부동산명의변경 상담을 받고 싶은데 증여세나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법무사와 세무사 중 누구와 상담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부동산 명의변경은 증여나 매매로 진행됩니다.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고 대가 지급하면 매매입니다.
증여로 하면 증여세 나옵니다. 부모 자녀 간 공제는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되고요. 취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로 하면 부모님이 양도소득세 내셔야 하고 취득하는 분은 취득세 내야 합니다.
절차는 증여 계약서 작성하고 세금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 됩니다. 법무사는 등기 업무 담당하고 세무사는 세금 신고 담당합니다.
증여세 계산이나 절세 방법은 세무사 상담 받으시고 등기 절차는 법무사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둘 다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