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한동훈 장관도 휴대폰 비번 거부 했다는데 일반인도 거부할 권리 있죠? 경찰이 비번 풀라고 난리인데 한동훈 장관 비번 거부 사례 보니까 저도 안 알려줘도 될 것 같아서요.. 비번 안 알려준다고 구속되거나 불이익 받는 거 아니죠? ;;
답변 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진술거부권)에 따라 일반인 역시 경찰이나 검찰의 스마트폰 비밀번호 제출 요구나 잠금 해제 강요를 전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자체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그것이 별도의 독립적인 범죄가 되어 구속 사유가 되거나 처벌 조항에 걸리지는 않고요. 다만, 명백한 혐의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끝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할 경우,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최종 선고 재판 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양형에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있으니 본인의 법적 상황에 맞춰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