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이혼절차 서류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구청에 가기 전에 미리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협의서도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1
합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족관계서류·신분증을 준비해 가서 법원에 먼저 접수해야 하고, 구청이 아니라 가정법원 절차가 우선이에요.
재산분할·양육비·친권·면접교섭은 법원이 대신 정해주지 않으므로 부부 간 협의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게 일반적이고,
제출하면 절차가 더 수월해요. 법률문제가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을 권하지만 단순한 합의이혼은 대부분 스스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