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을 때 술값 과다 청구 당했는데 이거 준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기억도 안 나는데 술값이 평소보다 3배나 더 나왔어요 ;; 과다 청구 된 거 보니까 준사기죄 성립할 것 같은데 가게 CCTV 확인해달라고 하면 보여줄까요? ㅠ
답변 1
심하게 취해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해 과다한 술값을 결제하게 했다면 형법상 '준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 및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48조(준사기)는 사람의 심신장애(만취 상태 포함)나 미성숙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는 엄연한 형사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장에 찾아가 직접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장비 고장 등을 핑계로 보여주지 않거나 영상을 삭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일 카드 결제 승인 내역, 이동 동선, 대화나 통화 기록을 확보하신 후 즉시 관할 경찰서에 준사기 혐의로 고소장 및 신고를 접수하세요. 수사관이 정식 수사를 개시하면 가게에 CCTV 제출을 요구해 영상을 확보하게 되며, 합의 과정을 통해 억울하게 결제된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