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대금을 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지,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우체국에서 어떻게 발송하나요?
답변 1
내용증명에는 채권·채무 관계,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 미지급 시 조치 예정(소송 등)을 사실 위주로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준비해 접수하면 되고, 온라인 우체국을 통해 전자 내용증명으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