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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밀쳤는데 폭행죄성립요건에 해당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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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상대방을 밀쳤는데 폭행죄성립요건에 해당하나요?
말다툼 중에 상대방을 손으로 밀쳤다가 폭행으로 고발당했습니다. 폭행죄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단순히 밀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해요.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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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세게 뿌리치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어도, 즉 진단서가 없어도 유형력을 가했다면 죄가 인정될 수 있고요.
다만 밀치게 된 경위나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나 참작 사유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미 고발당한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니 조속히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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