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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및 대응 전략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 중인 고소인(피해자)**입니다.

▪️ 피의자는 저와 동거하던 여성 입니다.
▪️ 피의자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개인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 과거 연인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한 뒤,
▪️ 그 캡처본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저의 인격·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며,
▪️ 저는 피의자에게 이를 전송하거나 공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걱정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가 “그냥 봤을 뿐, 보낸 적 없다”는 식으로 전송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
2. 제가 직접 메일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3. 해당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 유도를 하고 싶은 상황

▪️ 메일 전송 캡처, 메일 제목, 보낸 시각, 핸드폰 사용자명은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 또한 저는 당시 김송이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전송을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안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중복 적용될 수 있는지
피의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포렌식 수사 요청이 가능한지
추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확장 가능성까지 포함해
형사 사건 수사단계에서의 대응과 향후 전략에 대해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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