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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냈는데 내용증명효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3-11
내용증명 보냈는데 내용증명효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에 대금 청구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효 중단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는지 궁금해요. 내용증명을 받고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다"는 증거용이고요.

    시효 중단 효과는 6개월만 유지됩니다. 6개월 내 소송 제기하셔야 시효 중단 효과가 계속되고요.

    안갚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강제로 못 받거든요. 법원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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