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유물분할소송 질문합니다.
제가 땅의 2/1를 경매로 받았는데 나머지 2/1를 소유한 사람에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쪽에서 서면 또는 통신을 통한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며 경매가 아닌 제 3자에게 매각하여 분할할 것임을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 방법이 없었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 소를 제기한 거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종 기일 4.3일로 정해졌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날까지 피고와 어떻게 조종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