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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이혼시공무원연금분할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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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시공무원연금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요.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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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도 분할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중 적립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절차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하면서 연금 분할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할 비율은 보통 50%입니다. 혼인 기간 중 적립액의 절반 받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혼 확정 후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연금 수령 시작하면 분할된 금액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이랑 별개입니다.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금액 크면 변호사 통해서 정확한 계산하고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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