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5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등록일 | 2025-12-24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에 우리 회사가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답변 1
중대재해 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인 미만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요.
제조업이면 해당됩니다. 직원 40명이면 적용 대상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하고 법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있고 중대재해 발생하면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됩니다. 사망사고 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받습니다.
대비하려면 안전관리 체계 점검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하고 안전교육 강화해야 합니다. 법 적용 대상이니까 안전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고요.
세부 사항은 노무사나 안전보건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