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받게 됐어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꽤 나온다고 해서 직접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속등기 직접 하는 절차나 준비할 서류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속등기 직접 하는 거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상속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도 준비해야 합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분할계약서 작성해서 전원이 인감 날인하면 됩니다. 한 명이 단독 상속받을 거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각서나 상속분 없음 확인서 써줘야 하고요.등기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방법도 예시 나와 있어서 참고하면 됩니다.서류 다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 가서 제출하면 되고요. 등록세는 부동산 가액의 0.8% 정도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50~100만원 정도 하니까 직접 하면 이 비용은 안 듭니다.근데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 있거나,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고려해야 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받는 게 안전합니다.단순한 상속등기면 직접 해도 되고, 복잡하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