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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할 때 신문공고 해야 한다는데 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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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상속 문제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법원에 신청했어요. 채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비용이 궁금합니다. 어느 신문에 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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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진행하시는군요. 신문공고 필수입니다.
신문공고 비용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하고요. 신문사마다 다릅니다.
전국 일간지 중 한 곳에 공고 내시면 되고요. 법원에서 추천해주는 신문사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공고는 2개월간 게재되고요.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할 수 있도록 알리는 절차입니다.
법원 한정승인 심판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고요. 공고 비용은 상속 재산에서 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절차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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