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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 날아왔는데 이거 고소당한 건가요? ㅠ

등록일 | 2026-05-15
경찰에서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 날아왔는데 이거 고소당한 건가요? ㅠ
오늘 우편함 보니까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라는 게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이버에서 제 정보를 경찰에 줬다는 내용인데 ;; 제가 뭐 잘못한 기억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게 보통 누가 저를 고소해서 수사 들어갔을 때 오는 건가요? 경찰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떡하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덜컥 겁부터 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고소당한 건 아니니까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수사 중에 네이버 같은 곳에 '이 아이디 주인 누구냐'고 물어봐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는 기록을 법에 따라 나중에 알려주는 것뿐이고요.

    보통 명예훼손 댓글 수사나, 본인이 들어있던 단톡방·카페 자체가 수사 대상일 때 단순히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날아오기도 합니다.

    당장 걱정만 하기보다는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 번호로 전화해서 어떤 건으로 조회가 된 건지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본인이 진짜 피의자라면 이런 안내문보다는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전화가 먼저 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쉽게 말해 경찰이 사고 현장 근처 CCTV를 보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누군지 건물 관리인한테 물어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 확인 절차일 때가 많으니 차분하게 확인 전화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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