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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타절 합의에 관하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계약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상대방 타 현장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현장의 제3채무자는 우리 계약 상대방하고 계약하면서 타절합의서를 작성한게 있어 우리가 추심한 금액에 대하여 줄게 없다고 합니다.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타현장처럼 공사계약을 하면서 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우리와 같은)보다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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