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예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전과 기록 중에 어떤 게 제일 가벼운 건가요? 기소 유예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전과 차이점이 헷갈려요.. ; 집행 유예는 확실히 전과인 것 같은데, 기소 유예나 선고 유예는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볼 때 결격 사유 안 되는 거 확실한가요? ?
답변 1
기소유예가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라서 전과가 아닙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 명백한 전과에 해당합니다.
선고유예는 그 중간 정도로 전과는 남지만 시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지만, 성범죄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기록 조회 범위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