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며칠 보관하다가 깜빡했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빡한 건데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점유이탈물 횡령 구성요건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신고할 의도는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주워 보관하면서 반환 의사 없이 사용하거나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깜빡했다고 해도 반환 의사가 명확히 있으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반환 의사와 신고 의사가 있었다면 형량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