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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하는 가게 국세청 탈세 제보 하려는데 업소 위치 정보만 있으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4-30
탈세하는 가게 국세청 탈세 제보 하려는데 업소 위치 정보만 있으면 되나요?
단골 가게인데 현금 결제만 유도하고 현금영수증도 안 해줘서 국세청에 탈세 제보 하려고요 ! 제가 영수증은 없는데 업소 위치 정보랑 상호명만 알아도 조사 들어가나요? ? 포상금도 준다던데 절차가 궁금해요 !

답변 닷말풍선 1

  • 위치와 상호명만으로도 제보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국세청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명확한 탈세 혐의나 근거 자료가 있어야 정식 조사를 시작하거든요. 단순히 현금 결제만 유도한다는 정보만으로는 포상금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입금증, 장부 사본, 현금 결제 유도 당시의 녹취록이나 문자 내역 등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탈세 제보 메뉴에서 하시면 되는데, 다음에 방문하실 때 현금영수증 거부 내역 등을 확실히 챙겨서 제보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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