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가임대차계약해지 통보받았는데 정당한 사유인가요?

등록일 | 2025-12-23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했어요. 임대료도 밀린 적 없고 문제없이 운영했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황당해요.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정당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료 2개월 연체는 해지 사유 됩니다.

    다만 코로나 같은 불가피한 사정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고 협의 시도하세요.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 고려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