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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민사소송 관련. . .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10년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2년뒤에 세금이 채납된것을 알아 어머니명의로 땅이 있었던걸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종중땅으로 어머니앞으로 되어있던겁니다.
누나와 제가 분할하여 5년전 등기내었는데, 며칠전 종중에서 반환민사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대응(변호사선임)을 했을경우 승산이 있는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