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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지급 후 어떻게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지금 현재 경매 진행중이며 최우선 변제금은 34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해서 검찰송치까지는 완료되었고 궁금한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면 이 사기죄라는 부분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면 임대인이 사기죄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들어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관련 부동사 중개인까지 전부 송치된 상황이라 만약 사기죄라는 명목이 사라져도 민사소송으로 따로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경찰 수사진행중일때 한번 반려되었는데 검찰 송치까지 된 지금 상황에 다시 신청하면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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