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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 丙소유의 X건물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 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정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O)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데 어떻게 갑이 정과 매매계약을 유효로 체결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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