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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질병 때문에 자진 퇴사 하려는데 진단서랑 소견서 있으면 실업급여 되나요?

등록일 | 2026-06-12
허리 디스크 질병 때문에 자진 퇴사 하려는데 진단서랑 소견서 있으면 실업급여 되나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자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ㅠ 병원에서 허리 질병 진단서랑 일을 쉬어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아두면 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허리디스크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도 의사의 명확한 소견서와 회사의 무급휴직 불허 증빙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현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이고요.
    퇴사 전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함께, 회사 측에 병가나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주어지므로 치료를 마친 후 이제는 일반적인 사무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취업 가능 소견서를 새로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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