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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시 유익비 손배액 산정기준 및 입증책임에 대한 상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임대차종료시 유익비, 필요비가 문제되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부담한비용청구시 서로분쟁이됩니다. 손배액의 산정기준과 입증책임은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해주려면 어느정도까지 입증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분쟁시 이것이 확정되려면 서로 안나가고 임대차가 지속될터인데 임대차관계가 서로불확정되는데 . 손해가능성을 상대가 손해를 안경우, 모른경우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