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게 됐는데, 부동산상속시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시가 4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저 혼자라서 단독 상속입니다.
세금 부담이 클까봐 걱정되네요... 절세 방법이나 납부 유예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는 대체로 1~3% 정도입니다. 미리 세무사 상담을 받으면 절세 방법과 분납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